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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2

상속부동산 등기 (가까운 등기소-해당부동산관할 등기소 안가도 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안내입니다. [제출사항Ⅰ] [망자-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의 호적 전부) • 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망자-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상세)기본증명서 • (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발급) ※ 추가로 상세입양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제출사항Ⅱ] [상속인] • 상속인 전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 주민등록표등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 발급, 상속인 전원) • (상.. 2025. 6. 30.
셀프 토지등기 셀프 토지등기에 필요한 서류 셀프 토지등기를 하려면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이는 등기 유형(예: 소유권 이전, 상속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1. 기본 서류 등기 신청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신청 수수료 영수증: 관할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 첨부.위임장 (필요 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2. 공통 필수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원인 서류: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 변동의 원인을 증명하는 문서.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인감증명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3. 추가로 필요한 서류 (유형..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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