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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2

연명의료범주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무의미하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연명의료의 범주1) 심폐소생술(CPR) 심정지 시 심장 압박, 전기 충격,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심장의 활동을 재개하는 치료. 2) 인공호흡기 착용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계를 사용해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치료. 3) 항암제 투여 말기암 환자에게 종양 성장을 억제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항암 치료. 4)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노폐물 제거 및 체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 이러한 치료들은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 2025. 1. 2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란?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의 범주1. 심폐소생술2. 인공호흡기착용3. 혈액투석4. 항암제 투여5. 혈압상승제 투여6. 수혈7. 체외생명 유지술8. 기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이는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사전에 결정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되며, 환자가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내용 작성 ..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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