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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연금-재산/월수입/국민연금과의 관계

by 오늘, 분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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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최고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주식, 채권 등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합계.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주택연금 포함), 급여, 기타 금품 (단,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예시)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월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평가액: 0.7 × (200만 원 - 112만 원) = 61.6만 원
기타 소득: 30만 원
총소득평가액: 61.6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2.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1)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동산(가축, 종묘 등),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동일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이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3)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4) 부채 공제: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하는 등 일부 부채를 인정합니다.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됩니다.

5)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4% (월 약 0.33%)
- 금융재산: 연 4% (월 약 0.33%)
- 주거용 재산: 주거용재산 한도액(대도시 1억 4,600만 원, 중소도시 1억 2,000만 원, 농어촌 1억 1,200만 원) 내에서는 연 1.04%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연 4%를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월 100% (가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3억 원의 일반재산과 5,000만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금융재산에서 공제액 차감: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총 재산: 1억 6,500만 원 + 3,000만 원 = 1억 9,500만 원
- 연 4% 환산: 1억 9,500만 원 × 0.04 = 78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780만 원 ÷ 12개월 = 65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존에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기초연금 감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0만 원인 경우
- 기준 초과액: 210만 원 - 202만 원 = 8만 원
감액률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수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및 상담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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