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전세 사기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1. 신고 대상 및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 비주거용 건물(예: 업무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 부모-자녀 간 무상 거주 등 대가 없는 주거 형태
- 또한,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입금증,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불이행 시 과태료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외국인 계약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인 변경: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참고하시거나, 전용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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