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이의 관계를 궁금해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많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자산 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 높은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깎일까?
-->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급여나 이자소득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임대수입 등이 모두 평가됩니다.
3. 주택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까?
네, 주택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즉, 주택연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예: 1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 기초연금이 전액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4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거의 없다면
→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르므로
-->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 주민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5. 주택연금 받으면 그럼 국민연금이 깎일까?
-->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소득심사 대상이 아니며 다른 수입이 있다고 해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국민연금은 100%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 정리하면,,
주택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
- 기초연금 --> 영향 있음 (소득인정액에 포함 → 감액 또는 탈락 가능)
- 국민연금 --> 영향 없음 (보험료 이력 기반이라 감액 안 됨)
주택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매년 바뀌는 소득 하위 70% 커트라인이므로,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재산 조정(예: 금융재산 정리)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병행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후의 주택, 어떻게 활용할지는 인생 2막의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조합하면 더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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