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 증권사 무료 납부 대행 신청시기를 놓쳤을 때,
- 세무서에 직접 가기는 힘들거나 번거로울 때,
- 세무사에 대행 맡기기는 수수료 아까울 때,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하는 자세한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키움증권의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다른 증권사도 비슷함.)
1. 키움증권에 로그인(PC에서).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취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 계산내역
--> 계좌번호 지정/비밀번호 입력
--> 조회 연도는 전년도/전체, 조회(저장/출력) or 이메일신청
-- > 조회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출력하고 파일 저장.
(이때, 저장된 파일은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할 건데,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에 첨부 가능하다.
비밀번호 해제 하기 위해서는, allinpdf.com에서 해당파일을 암호해제 할 수 있다.)
2.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 * 기본정보입력
- 양도자산종류 : 국외/국외주식
- 양도연월 : 2024년 1월 (2025년에 신고하는 경우)
--> 확인버튼
--> * 신고인 (양도인)
- 주민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내외국인, 거주구분, 전자우편, 국적, 거주국가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 기본사항입력(양수인) : 입력할 필요 없이
--> 저장 후 다음 이동
--> 양도자산내역
- 국외주식
- 국외자산국가 : 미국
- 양도일자 : 20241231
- 취득일자 : 20240101
-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 1 (주식수나 종목이 많더라도 무조건 1)
- 주식종류 : [61] 국외주식 등-중소기업 외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 -
- 양도유형 : 매매
- 취득유형 : 매매
--> 양도소득금액 계산
- 양도가액 : 증권사 출력분 참조하여 입력
- 취득가액 : 증권사 출력분 참조하여 입력
- 필요경비 : 제비용 (증권사 출력분 참조하여 입력)
--> 양도소득금액 자동계산 (이 금액과 증권사 출력분의 비용차감 후 순익이 같은지 확인)
--> 등록(추가)하기
--> ("계산명세서 엑셀 업로드"는 할 필요 없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 명세서상의 세율합산내역
- (7)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반드시 입력)
--> 납부할 세액 자동 계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뺀 금액의 20%가 납부할 세액)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 이동
--> 신고서 제출
-->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 항으로 가서
- 증권사에서 다운로드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전송.
(이때, 저장된 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에 첨부 가능하다.
비밀번호 해제 하기 위해서는, allinpdf.com에서 해당파일을 암호해제 할 수 있다.)
--> '신고내역조회' 항으로 가서
- 조회
-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부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능, 계좌이체/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수수료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본인부담)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납부 후 10분 후 가능)
--> 10분 후 (납부내역이 확인되기 까지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린다.)
--> '신고내역조회' 항으로 가서 조회하면, 지방세 납부하는 버튼이 보인다.
--> 지방세 납부 (양도소득금액의 2%, 수수료 본인부담하고 카드사용 가능)
--> 납부확인서 출력(시간이 좀 걸린다. ~최대 몇 시간)
----> 이로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세 20%, 지방세 2%) 완납.
** 참고로,
환율변동에 의한 소득증가/감소분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된다.
즉,
1달러에 1000원일때 1주를 1달러에 샀다가
1달러에 2000원일때 1주를 1달러에 팔면
1000원 소득 생긴걸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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