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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하야의 차이 (의미/예우)

by 오늘, 분다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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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하야는
모두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다루지만,
그 의미와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탄핵 (Impeachment)

정의: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

  1.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원 일정 수(보통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 이상이 발의.
  2. 탄핵소추 의결: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3.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남.
  4. 결과: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직위 상실과 함께 향후 일정 기간(대개 5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음.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의미: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며,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예: 헌법 위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입니다.


2. 하야 (Resignation)

정의: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를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정치적, 도덕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절차:

  1. 사임 의사 표명:
    •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발표.
  2. 후속 조치:
    • 대통령의 사임 이후,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예: 국무총리)이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
    •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3. 법적 검토 필요 없음:
    •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심의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의미:

하야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결정에 가깝습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탄핵 하야
사유 헌법/법률 위반 정치적, 도덕적, 개인적 이유
주체 국회(발의 및 의결) + 헌법재판소 대통령 본인
절차 복잡 (탄핵소추 → 국회 의결 → 헌법재판소 심판) 간단 (사임 발표 → 권한대행 체제)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을 동반할 가능성 있음 (공직 제한 등) 법적 책임은 별도로 다뤄짐 (사임 자체는 책임 추궁과 무관)
권력 이양 탄핵 인용 후 즉시 권한대행 체제 → 재선거 하야 후 즉시 권한대행 체제 → 재선거

역사적 사례:

  • 탄핵: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직위를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하야: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이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하야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탄핵은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강제적인 과정이고,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하야후의 예우

 

 

대통령이 탄핵 또는 하야로 퇴임한 경우, 퇴임 후의 예우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연금, 경호, 사무실 지원 등 퇴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혜택을 포함합니다.


1. 탄핵 후의 예우

법적 근거:

  •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된 경우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

  1. 퇴직 연금: 지급되지 않음.
  2. 사무실 및 비서 지원: 지원되지 않음.
  3. 경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지원도 중단.
  4. 국가의전: 공식 국가행사에서의 의전 지원이 제외됨.
  5. 명예: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사회적 명예가 인정되지 않음.
  6. 기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혜택(예: 의료비 지원, 교통비 보조 등)도 모두 박탈됨.

예시: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2. 하야 후의 예우

법적 근거:

  •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사임)할 경우,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가 없다는 전제하에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됩니다.

하야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

  1. 퇴직 연금: 일반 전직 대통령과 동일하게 지급.
  2. 사무실 및 비서 지원: 사무실 제공 및 최대 3명의 비서 지원.
  3. 경호: 일정 기간 경호 지원이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종신 경호 가능.
  4. 국가의전: 국가 행사에서의 의전 및 초청 지원.
  5. 명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명예 유지.
  6. 기타: 의료비 지원, 교통비 보조 등 기타 혜택 제공.

예외 상황:

  • 만약 하야 이후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박탈될 수 있음(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예시:

  • 이승만 전 대통령:
    1960년 4.19 혁명 이후 하야했으나,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연금과 일부 예우는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실제 예우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탄핵과 하야 후 예우의 차이


항목 탄핵 하야
퇴직 연금 지급 불가 지급 가능
사무실 및 비서 제공 불가 제공 가능
경호 지원 불가 일정 기간 또는 종신 경호 제공
국가의전 제공 불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전 유지
명예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유지
조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파면 법률 위반이나 실형 확정이 없으면 예우 유지 가능

정리

  • 탄핵: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파면된 경우이므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 하야: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되며, 정치적·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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