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의 범주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착용
3. 혈액투석
4. 항암제 투여
5. 혈압상승제 투여
6. 수혈
7. 체외생명 유지술
8. 기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이는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사전에 결정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되며, 환자가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내용
-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작성 목적: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를 줄임.
- 작성 내용: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
작성 시, 본인이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작성해야 함. - 효력 발생 시점:작성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
의료진이 해당 상황을 판단하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는 등록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 등록기관 유형:
- 보건소
- 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 지정된 복지기관 및 단체
- 등록기관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사이트에서 '등록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 확인을 위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 등록 절차:
지정된 등록기관 방문 → 상담 및 교육 → 의향서 작성 → 등록 완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유의사항
작성된 의향서는 필요시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명의료범주와 연명의료계획서 (0) | 2025.01.22 |
---|---|
설연휴 지역행사 (서울) (0) | 2025.01.21 |
설연휴 무료개방, 공연, 전시 (0) | 2025.01.21 |
파스타와 스파게티 (0) | 2025.01.18 |
파스타의 역사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