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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범주와 연명의료계획서

by 오늘, 분다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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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무의미하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연명의료의 범주


1) 심폐소생술(CPR)
심정지 시 심장 압박, 전기 충격,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심장의 활동을 재개하는 치료.

 

2) 인공호흡기 착용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계를 사용해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치료.

 

3) 항암제 투여
말기암 환자에게 종양 성장을 억제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항암 치료.

 

4)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노폐물 제거 및 체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
이러한 치료들은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 또는 사전의향서에 따라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혈압상승제 투여

6) 수혈

 

7) 체외 생명 유지술

 

8) 기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연명의료를 받을지, 받을 경우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1) 작성 대상

임종 가능성이 높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의학적 판단과 상담이 동반됩니다.

 

2) 작성 목적

환자의 의료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
의료진이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 또는 시행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3) 작성 주체

환자 본인이 의료진(주치의)과 상담하여 직접 작성.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포함 내용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예: 심폐소생술 중단,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 등).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대체 치료에 대한 동의.
치료 목표와 예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5) 작성 방법

환자가 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치의와 상담 후 작성.
작성된 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필요시 의료현장에서 확인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건강한 성인(19세 이상)/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의 환자
작성 주체/ 본인/ 본인(의료진과 상담)
작성 시점/ 건강할 때 /질병으로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효력 발휘 시점/ 회복 불가능 상태 및 임종 과정 시/ 즉시 효력 발휘 가능
작성 내용/ 연명의료 시행 여부 선택/ 구체적인 의료계획 포함

 

유의 사항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기반해 작성되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의료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문서는 함께 활용될 수 있으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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